코로나 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작성일
- 2020.08.05 18:39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83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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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8-05 00:00:00 ~ 2021-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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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격리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자격 :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격리해제 통지 받은 사람 중 감 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지원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인 45만원 - 14일 기준)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 및 접수처 : 주민복지과 복지조사팀(061-860-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