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작성일
- 2022.06.29 09:4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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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 1. 1. 시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021.10.19)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은 기부불가)
▶기부자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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