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청 공무원의 법률 위반한 행정처리 정정요구
- 작성일
- 2018.09.19 01:17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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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장사법관련 법령(12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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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발생 및 장흥군청 진행과정
가. 민원발생 : 2017년 11월 7일 다른사람 소유의 땅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가족소유의 땅 으로 이장하는날 마을 이장님외 2명은
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묘지를 설치중이라며 장흥군청 직원과 동행 어머니집 방문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11월 8일 이장님에게 마을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고 회의 참석하여 마을주민들이 다시 이장
하라고 하여 묘를 다시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상 3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일부 특정인이 5개월 후인
2018 년 한식날까지 이장하라고 하여 어머니는 5개월안에 이장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자식들과 협의 후 다시 이야
기 하겠다고 전달하였고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주말에 저희 가족들이 시골로 내려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님을 찾아뵙게
마을주민들과 대화할 기회를 요청 하였으나 이장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저희 가족들에게“자식 같은 소리하네”등 막말과 무시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저희에게 불법묘를 설치하여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하고, 마을주민중 특정인들이 어머니에게 막말과 학대를 하였
고, 제가 국민신문고, 장흥군청, 용산면사무소에 장사법에 관한 법령해석.확인, 정보공개요청등을 하였으나 장흥군청과 용산면
사무소에서 제가 신청한 자료들을 모두 마을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출하여 이장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요
하 냐? 살아계신 어머니가 중요하냐고 물으며 협박하였고, 어머니에게는 막말과 학대를 하며 한 마을주민이 불법묘지 설치로
장흥군청에 민원접수 하여, 제가 장흥군청에 어머니에게 막말과 학대를 한 주민등 10에 18기에 대하여 불법묘 민원 신청했습
니다
나. 진행과정 : 장흥군청에 한마을 주민이 민원 신청한 개인묘지 불법설치 민원과, 제가 민원 신청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불법
설치 민원에 대해 너무나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진행하였고, 제가 차별없는 민원처리도 요구하고, 정보공개 요청등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장흥군청은 고의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위법한 행정처리 진행과정과 1년 가까이 대응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군청직원들과 마을이장 및 남자분들이 서로 단합하여 군청에서는 저희 가족의
개인정보와 업무관련 정보를 유출해주고 마을 주민들은 그자료를 이용하여 저를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장흥군에 신청한 민원을
취하하도록 제 직장상사들과 동료들, 상급기관에 전화하여 요청.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였고(녹음파일,팩스수신자료 보관중),
저희가족들을 협박하고 엄마에게 막말과 마을에서 같이 일도 못하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는등 왕따시키는등 학대를 하였습
니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으며, 장흥군청은 아래와 같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개인묘지 이전명령과 과태
료 부과 처분을 하고 마을 주민들 10명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하고 이전명령과 과태료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여 관련자료등을
정보공개 요청한것에 대해 군청은 악의적 민원인 취급을 하였고, 청문회 개최시 법령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
으나 군청은 10건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존재 처리하여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
을 했고, 또 답변서 작성시 묘지설치 위치, 묘지설치 후 마을주민들과 문제해결 과정등에 대해 수차례 허위사실등을 작성 제출하
여 입증자료를 요청하면 계속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장흥군청에는 사설묘 묘적부 관리대장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흥군에 설치된 사설묘지는 모두 불법묘인데 앞으로 사설묘지 설치관련 민원 발생시 해당 법령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인맥과 거주자에 따라 장흥군청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과 제13조 주민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3. 불법묘들에 대한 동일한 법률적용과 동일한처분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입니다.
옛날부터 관례.관습적으로 묘지를 설치한 많은 불법묘 중에 또 불법묘 민원접수된 11명의 민원중에 왜 홀로계신 어머니만 법률을
적용 행정처분을 받고 이장님과 남자들은 어떤 근거로 법률 적용 에서 제외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특혜를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장흥군청은 동등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편파적인 행정특혜 처분에 대해 정확한 해명과 정정 처리를 요구합니다.
장흥군청의 청렴한 행정처리를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입증자료도 더이상 고의적 미공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 용산면 불법묘 민원 11건에 대한 장흥군청 담당공무원의 행정 처분 내역
가. 1건 할머니 혼자거주 : 보건복지부령으로 신고하여하 하는 개인묘지 설치자
- 위반법령 : 장사법 제14조 2항 8항 위반
- 처분사항 :개인묘지 이전명령 및 과태료 부과140만원(200만원중 30%경감)
- 처분근거 : 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
나. 10건 마을주민 10명(남자들거주) : 보건복지부령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자
[ 관련근거 : 장흥군청에 정보 공개 요청후 회신 받은 공문 주민복지과-38022(2018.6.19)호 ]
- 위반법령 : 장사법 제14조 3항 , 8항 위반
- 처분사항 :10명18기 이전명령 해당없음, 1명2기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처분근거 : 장사법 제14조 시행령 별표2, 장사업무지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다. 장흥군청은 마을주민들이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 설치자이므로 (나)의 처분근거가 아닌 저희와 같은
(가)처분 근거 를 적용하여 묘지 이전명령대상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입니다
- 처분근거 : 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
가. 민원발생 : 2017년 11월 7일 다른사람 소유의 땅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가족소유의 땅 으로 이장하는날 마을 이장님외 2명은
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묘지를 설치중이라며 장흥군청 직원과 동행 어머니집 방문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11월 8일 이장님에게 마을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고 회의 참석하여 마을주민들이 다시 이장
하라고 하여 묘를 다시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상 3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일부 특정인이 5개월 후인
2018 년 한식날까지 이장하라고 하여 어머니는 5개월안에 이장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자식들과 협의 후 다시 이야
기 하겠다고 전달하였고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주말에 저희 가족들이 시골로 내려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님을 찾아뵙게
마을주민들과 대화할 기회를 요청 하였으나 이장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저희 가족들에게“자식 같은 소리하네”등 막말과 무시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저희에게 불법묘를 설치하여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하고, 마을주민중 특정인들이 어머니에게 막말과 학대를 하였
고, 제가 국민신문고, 장흥군청, 용산면사무소에 장사법에 관한 법령해석.확인, 정보공개요청등을 하였으나 장흥군청과 용산면
사무소에서 제가 신청한 자료들을 모두 마을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출하여 이장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요
하 냐? 살아계신 어머니가 중요하냐고 물으며 협박하였고, 어머니에게는 막말과 학대를 하며 한 마을주민이 불법묘지 설치로
장흥군청에 민원접수 하여, 제가 장흥군청에 어머니에게 막말과 학대를 한 주민등 10에 18기에 대하여 불법묘 민원 신청했습
니다
나. 진행과정 : 장흥군청에 한마을 주민이 민원 신청한 개인묘지 불법설치 민원과, 제가 민원 신청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불법
설치 민원에 대해 너무나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진행하였고, 제가 차별없는 민원처리도 요구하고, 정보공개 요청등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장흥군청은 고의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위법한 행정처리 진행과정과 1년 가까이 대응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군청직원들과 마을이장 및 남자분들이 서로 단합하여 군청에서는 저희 가족의
개인정보와 업무관련 정보를 유출해주고 마을 주민들은 그자료를 이용하여 저를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장흥군에 신청한 민원을
취하하도록 제 직장상사들과 동료들, 상급기관에 전화하여 요청.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였고(녹음파일,팩스수신자료 보관중),
저희가족들을 협박하고 엄마에게 막말과 마을에서 같이 일도 못하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는등 왕따시키는등 학대를 하였습
니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으며, 장흥군청은 아래와 같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개인묘지 이전명령과 과태
료 부과 처분을 하고 마을 주민들 10명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하고 이전명령과 과태료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여 관련자료등을
정보공개 요청한것에 대해 군청은 악의적 민원인 취급을 하였고, 청문회 개최시 법령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
으나 군청은 10건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존재 처리하여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
을 했고, 또 답변서 작성시 묘지설치 위치, 묘지설치 후 마을주민들과 문제해결 과정등에 대해 수차례 허위사실등을 작성 제출하
여 입증자료를 요청하면 계속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장흥군청에는 사설묘 묘적부 관리대장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흥군에 설치된 사설묘지는 모두 불법묘인데 앞으로 사설묘지 설치관련 민원 발생시 해당 법령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인맥과 거주자에 따라 장흥군청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과 제13조 주민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3. 불법묘들에 대한 동일한 법률적용과 동일한처분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입니다.
옛날부터 관례.관습적으로 묘지를 설치한 많은 불법묘 중에 또 불법묘 민원접수된 11명의 민원중에 왜 홀로계신 어머니만 법률을
적용 행정처분을 받고 이장님과 남자들은 어떤 근거로 법률 적용 에서 제외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특혜를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장흥군청은 동등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편파적인 행정특혜 처분에 대해 정확한 해명과 정정 처리를 요구합니다.
장흥군청의 청렴한 행정처리를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입증자료도 더이상 고의적 미공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 용산면 불법묘 민원 11건에 대한 장흥군청 담당공무원의 행정 처분 내역
가. 1건 할머니 혼자거주 : 보건복지부령으로 신고하여하 하는 개인묘지 설치자
- 위반법령 : 장사법 제14조 2항 8항 위반
- 처분사항 :개인묘지 이전명령 및 과태료 부과140만원(200만원중 30%경감)
- 처분근거 : 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
나. 10건 마을주민 10명(남자들거주) : 보건복지부령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자
[ 관련근거 : 장흥군청에 정보 공개 요청후 회신 받은 공문 주민복지과-38022(2018.6.19)호 ]
- 위반법령 : 장사법 제14조 3항 , 8항 위반
- 처분사항 :10명18기 이전명령 해당없음, 1명2기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처분근거 : 장사법 제14조 시행령 별표2, 장사업무지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다. 장흥군청은 마을주민들이 허가받아야 하는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 설치자이므로 (나)의 처분근거가 아닌 저희와 같은
(가)처분 근거 를 적용하여 묘지 이전명령대상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입니다
- 처분근거 : 장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