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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태양광 관련 답변 요청
- 작성일
- 2018.11.25 05:3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061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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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일 덕제리 태양광 행정 절차상관련 (답변29일)
장흥군 담당 민원복합계 답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답변을 보면 전기사업법에서는 동일 지번 또는 건물(복합건물 등)에 다수의 법인 명의로 각각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 장흥읍 덕제리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개발분과 심의는 불허가와 허가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는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및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의처분 할 계획입니다.
추가 답변 요청입니다
▣덕제리 소하천 상류에 위치한 구항공대는 학원설립이 무산된 뒤로 장흥군(농공단지 입주추진 2킬로 하류 강진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호계리로 변경) 민간검토 요양원등 활용 사업성 검토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특약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항공대학을 설립.개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수 있고 개교후 10년 이내에 대학교 및 부대시설 부지와 녹지이외 용도로 사용(전용 및 제3자에게 양도포함)할 경우는 장흥군수는 계약당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1999년 1월8일 등기 장흥군은 어떠한 연유로 환매 절차를 밟지 못해 사유지가 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흉물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건물 철거에 대한 절차를 밟아 자연보존을 해야할지 성장개발과 관리방안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채 구항공대와 야구연습장 경계 부지에 있는 태양광(예정부지)5만여평이 입지하여 구항공대 진입경관을 망쳐 놓는다면 도시계획안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연에 일치 인지 태양광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야구연습장 통행 불편해소로 18.3월말경 발주 2억7천을 들여 217호선(진입로820미터) 농어촌 도로 2차선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입지를 위해서는 한전연계(3상전주)와 개발행위상 통상적으로 6미터 이상 포장도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에 구항공대 부지를 보면 주거 개발진흥구역 제2종지구 단위계획 지구구역 대학으로 되어 있다
질문1
도시계획 확인원에 명시된 구항공대 부지에 ◯◯항공대학 (2018.37.2018.8.9)장흥군 공문번호 같은데 내용요지를 알려주세요
질문2
확인원에 지구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 단위 계획 지구와 대학이 10만평에 부지가 13년 경매절차로 현재는 사유지가 되었지만 장흥군 도시계획상 가능 여부입니다
질문3
최근 아스콘포장 및 펜스 교체 부지조성등 7억여원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대상.연습장 민간단체 사용료 는 없고 시설물 관리 운영비가 군비로 운영되고 있다 흠결이라면 12년 조성사업과 13년 정비공사까지 마친 연습장 부지가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것인데 공사중 인접부지와 소송관계로 알고 있으며 현재 토지는 장흥 군유지로 되어 있다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공공시설과 500미터 이내 입주하지 말것에 대한 장흥군 야구연습장이 공공시설인지 여부
질문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4.19일)
지자체 태양광 위법성에 대한 논란으로 추가된 항목으로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에 따르도록 되었는데 장흥군 조례의 해당됨을 심의에서 완하시켜 조례의 범위를 부결로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5
주민 의견수렴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중 주민설명회가 있지만 덕제리는 형식적으로 장흥읍사무소를 경유하여 사업을 알리는 경우와 환경적으로 걸림돌 사업은 인허가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민의견 및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의처분 할 계획입니다.라고 군 담당 답변과 읍사무소 경유 주민의견서 하단에 ※ 지역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태양광 관련 900여미터 아래 덕제천 사이로 2개마을 (덕제1.3구)이 있는데 전기사업(6월초허가) 허가를 득하고 7월31일 개발행위 신청때 주민의견서(참고사항)로 알리는 행정 절차가 맞는지 어떠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는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담당 민원복합계 답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답변을 보면 전기사업법에서는 동일 지번 또는 건물(복합건물 등)에 다수의 법인 명의로 각각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 장흥읍 덕제리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개발분과 심의는 불허가와 허가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는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및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의처분 할 계획입니다.
추가 답변 요청입니다
▣덕제리 소하천 상류에 위치한 구항공대는 학원설립이 무산된 뒤로 장흥군(농공단지 입주추진 2킬로 하류 강진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호계리로 변경) 민간검토 요양원등 활용 사업성 검토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특약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항공대학을 설립.개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수 있고 개교후 10년 이내에 대학교 및 부대시설 부지와 녹지이외 용도로 사용(전용 및 제3자에게 양도포함)할 경우는 장흥군수는 계약당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1999년 1월8일 등기 장흥군은 어떠한 연유로 환매 절차를 밟지 못해 사유지가 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흉물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건물 철거에 대한 절차를 밟아 자연보존을 해야할지 성장개발과 관리방안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채 구항공대와 야구연습장 경계 부지에 있는 태양광(예정부지)5만여평이 입지하여 구항공대 진입경관을 망쳐 놓는다면 도시계획안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연에 일치 인지 태양광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야구연습장 통행 불편해소로 18.3월말경 발주 2억7천을 들여 217호선(진입로820미터) 농어촌 도로 2차선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입지를 위해서는 한전연계(3상전주)와 개발행위상 통상적으로 6미터 이상 포장도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에 구항공대 부지를 보면 주거 개발진흥구역 제2종지구 단위계획 지구구역 대학으로 되어 있다
질문1
도시계획 확인원에 명시된 구항공대 부지에 ◯◯항공대학 (2018.37.2018.8.9)장흥군 공문번호 같은데 내용요지를 알려주세요
질문2
확인원에 지구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 단위 계획 지구와 대학이 10만평에 부지가 13년 경매절차로 현재는 사유지가 되었지만 장흥군 도시계획상 가능 여부입니다
질문3
최근 아스콘포장 및 펜스 교체 부지조성등 7억여원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대상.연습장 민간단체 사용료 는 없고 시설물 관리 운영비가 군비로 운영되고 있다 흠결이라면 12년 조성사업과 13년 정비공사까지 마친 연습장 부지가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것인데 공사중 인접부지와 소송관계로 알고 있으며 현재 토지는 장흥 군유지로 되어 있다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공공시설과 500미터 이내 입주하지 말것에 대한 장흥군 야구연습장이 공공시설인지 여부
질문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4.19일)
지자체 태양광 위법성에 대한 논란으로 추가된 항목으로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에 따르도록 되었는데 장흥군 조례의 해당됨을 심의에서 완하시켜 조례의 범위를 부결로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5
주민 의견수렴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중 주민설명회가 있지만 덕제리는 형식적으로 장흥읍사무소를 경유하여 사업을 알리는 경우와 환경적으로 걸림돌 사업은 인허가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민의견 및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의처분 할 계획입니다.라고 군 담당 답변과 읍사무소 경유 주민의견서 하단에 ※ 지역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태양광 관련 900여미터 아래 덕제천 사이로 2개마을 (덕제1.3구)이 있는데 전기사업(6월초허가) 허가를 득하고 7월31일 개발행위 신청때 주민의견서(참고사항)로 알리는 행정 절차가 맞는지 어떠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는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