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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
- 작성일
- 2022.07.30 20:25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590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2. 5. 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2004. 5. 31. 이전 출생자)의 군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흥군 전 군민입니다.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관내 거주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서와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 확인만으로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결혼이민자(F-6)만 지급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외국 국적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결혼이민(F-6)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이지만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영주(F-5), 재외동포(F-4), 취업(H-1) 등 많습니다.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로 결혼이민자(F-6)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결혼이민(F-6) 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F-6) 뿐 만 아니라 관내 주소지를 둔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2. 5. 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2004. 5. 31. 이전 출생자)의 군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흥군 전 군민입니다.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관내 거주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서와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 확인만으로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결혼이민자(F-6)만 지급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외국 국적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결혼이민(F-6)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이지만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영주(F-5), 재외동포(F-4), 취업(H-1) 등 많습니다.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로 결혼이민자(F-6)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결혼이민(F-6) 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F-6) 뿐 만 아니라 관내 주소지를 둔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