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등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
- 작성일
- 2022.08.18 17:41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86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주정차 등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hwp
699 hit/ 452.5 KB
○ 현황 및 문제점
-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등 교통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된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속 문자를 받고 곧바로 과태료를 납부 후에도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어 오고 있어서 우편 발송에 따른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낸 때에는 고지서 우편 발송을 중단하여 지자체 예산을 절약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개선방안
-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종이고지서 대신에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시행이 필요합니다.
-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방법은 본인 명의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방법은
1)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합니다(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2)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
3)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제도 참조: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 법적 근거: 「전자문서법」 (제4조, 제7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등
- ※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기대효과
-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절차가 사라져 기존보다 고지서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발송으로 인한 예산을 절약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 부재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 송달 후 분실 우려가 없어 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달되어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일이 사라집니다.
- 모바일 전자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등 교통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된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속 문자를 받고 곧바로 과태료를 납부 후에도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어 오고 있어서 우편 발송에 따른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낸 때에는 고지서 우편 발송을 중단하여 지자체 예산을 절약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개선방안
-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종이고지서 대신에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시행이 필요합니다.
-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방법은 본인 명의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방법은
1)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합니다(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2)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
3)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제도 참조: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 법적 근거: 「전자문서법」 (제4조, 제7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등
- ※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기대효과
-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절차가 사라져 기존보다 고지서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발송으로 인한 예산을 절약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 부재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 송달 후 분실 우려가 없어 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달되어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일이 사라집니다.
- 모바일 전자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