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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지급에 관한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 작성일
- 2022.08.23 11:44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531
보훈수당의 지급 목적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군 조례에서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 대분분의 지자체를 포함하여 인접 강진, 보성, 화순, 해남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지급 연령의 제한 없이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훈수당이 연령에 제한을 둘 어떠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노령 보훈 대상자에게만 지급 해야만 하는 우리 군만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대상 만65세 이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보훈 대상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군 차원에서 잘 검토해 보시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유독 우리 군 조례에서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 대분분의 지자체를 포함하여 인접 강진, 보성, 화순, 해남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지급 연령의 제한 없이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훈수당이 연령에 제한을 둘 어떠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노령 보훈 대상자에게만 지급 해야만 하는 우리 군만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대상 만65세 이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보훈 대상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군 차원에서 잘 검토해 보시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