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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한 개발행위
- 작성일
- 2023.01.04 05:25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692
마을 뒷산 개발행위 주민들의 안전 고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0.7.6. 장흥군에 내린 폭우 국가재난사태. 제방이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축사가 물에 잠기고, 만삭의 소가 죽는 등, 애써 키운 작물마저 한순간에 살아져 삶의 터전을 잃었던 하우스재배 농가의 아픔이 아물지 않는 관산읍 용전2구 주민들입니다.
그때 입었던 피해 관산읍 용전리 마을 뒷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간접피해. 현제까지 피해를 입었던 주민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장흥군청은 또 다시 수만평의 벌목 벌채 개발행위를 한꺼번에 허가해주었습니다.
먼저 누구를 위한 허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선 말씀드린 마을사람들의 아픔의 생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앉은뱅이가 된 몸에 근심 걱정의 짐을 머리에 이고 지게 한 개발행위허가가 온당한 처사인지 장흥군청에 묻고 싶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아무 근심없이 삼시세끼 배불리 먹고 처자식 키운 공무원들이라, 직접 재난을 당해보지 않아서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감증이 안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허가해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마을과 맞닿아 뒷산을 2)도시 그린벨트역할을 하는 풍치림을 3) 그것도 수만평을 4)같은 번지 내에 석산개발로 연결된 땅을 5) 20년 7월 폭우피해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6)다수의 생명과 재물손괴 안전까지 위협하는 마을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6)개인의 권리라는 이유로, 7)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8)개발행위를 허가해주었다는 점입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산을 농지로 바꾸는 개발행위는 수배의 차익이 창출되는 보장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재에 밝은 자는 구미에 당기는 사업이다 보니 한번쯤 시도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업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부정부패 권력청탁이 오간다고들 합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데에 그 피해를 불특정 다수가 입는 개발행위. 흔하게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
이쯤 되면 장흥군청인허가 부서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하자가 없는지 감사실에서도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이미 마을회의를 하였고, 마을 주민 일부와 이장님 등이 장흥군청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청 담당부서가 주민안전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고, 절차적 정의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장흥군청 담당부서에 유감을 표시하며, 그 심각성이 어떠하신지 장흥군수님, 당당부서장님은 현장실사부터 해주시라는 청원입니다. 맨 먼저 점검할 사항.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당초 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용전리 686-26 하천으로 도로가 새로 절개되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위 도로허가 장흥군청이 허가해주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폭우가 내리면 그 많은 면적의 토사 유출의 물이 어디로 내려갈지, 절개지 현장부터 확인해주십시오.
그 686-26하천은 고읍천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2020년 국가재난 때 심각한 재해. 그때 당시 사진영상 필요하시다면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당해본 당사자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보다 더 확장되고 허허벌판이 된 현장. 둘러보시면 우려가 현실로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이를 무시하고, 2)불특정 다수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3)개인의 이득을 위해 막대한 이득이 나온다는 개발행위를, 4)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허가해준 불합리한 행정의 사례. 그 표본이 이게 아닌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미 훼손된 자연은 되살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구한다하더라도 수십년이 흘러야 합니다. 이미 허허벌판이 된 마을 뒷산의 모습.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에 할퀴고 잘린 위협의 현장. 깡패의 폭력은 한번 당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발행위는 가슴에 두고, 자연이 온상 복구가 될 때까지 근심걱정으로 남아, 보고 싶지 않아도 보아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치울 수도 없는 게 자연입니다. 무시하고 당한 만큼 늘 재앙을 안겨준 자연의 섭리 앞에, 이를 경험해온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심각히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그늘 아래서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호소합니다. 그곳이 옛날부터 날이 저물면 여우가 운다는 지명으로 ‘여시받등’이라고 불리 웁니다. 천년만년 쌓아두고 먹고 살 것도 아닌 인간의 욕심. 여우도 그곳이 싫다고 떠났습니다. 이미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그곳. 인간도 그게 싫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미 벌어진 개발행위.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군수님 담당부서장님이, 마을주민 함께 모여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궁리를 보태 재해의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우려하고 고통 받고 근심하기보다는, 재해를 당하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미리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갈증으로 타는 메마른 잎사귀에 습기만 안겨주고 떠난 안개처럼 주민들의 심정을 전합니다. 23년 새해 아침 창가에서.
2020.7.6. 장흥군에 내린 폭우 국가재난사태. 제방이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축사가 물에 잠기고, 만삭의 소가 죽는 등, 애써 키운 작물마저 한순간에 살아져 삶의 터전을 잃었던 하우스재배 농가의 아픔이 아물지 않는 관산읍 용전2구 주민들입니다.
그때 입었던 피해 관산읍 용전리 마을 뒷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간접피해. 현제까지 피해를 입었던 주민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장흥군청은 또 다시 수만평의 벌목 벌채 개발행위를 한꺼번에 허가해주었습니다.
먼저 누구를 위한 허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선 말씀드린 마을사람들의 아픔의 생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앉은뱅이가 된 몸에 근심 걱정의 짐을 머리에 이고 지게 한 개발행위허가가 온당한 처사인지 장흥군청에 묻고 싶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아무 근심없이 삼시세끼 배불리 먹고 처자식 키운 공무원들이라, 직접 재난을 당해보지 않아서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감증이 안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허가해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마을과 맞닿아 뒷산을 2)도시 그린벨트역할을 하는 풍치림을 3) 그것도 수만평을 4)같은 번지 내에 석산개발로 연결된 땅을 5) 20년 7월 폭우피해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6)다수의 생명과 재물손괴 안전까지 위협하는 마을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6)개인의 권리라는 이유로, 7)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8)개발행위를 허가해주었다는 점입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산을 농지로 바꾸는 개발행위는 수배의 차익이 창출되는 보장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재에 밝은 자는 구미에 당기는 사업이다 보니 한번쯤 시도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업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부정부패 권력청탁이 오간다고들 합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데에 그 피해를 불특정 다수가 입는 개발행위. 흔하게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
이쯤 되면 장흥군청인허가 부서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하자가 없는지 감사실에서도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이미 마을회의를 하였고, 마을 주민 일부와 이장님 등이 장흥군청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청 담당부서가 주민안전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고, 절차적 정의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장흥군청 담당부서에 유감을 표시하며, 그 심각성이 어떠하신지 장흥군수님, 당당부서장님은 현장실사부터 해주시라는 청원입니다. 맨 먼저 점검할 사항.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당초 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용전리 686-26 하천으로 도로가 새로 절개되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위 도로허가 장흥군청이 허가해주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폭우가 내리면 그 많은 면적의 토사 유출의 물이 어디로 내려갈지, 절개지 현장부터 확인해주십시오.
그 686-26하천은 고읍천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2020년 국가재난 때 심각한 재해. 그때 당시 사진영상 필요하시다면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당해본 당사자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보다 더 확장되고 허허벌판이 된 현장. 둘러보시면 우려가 현실로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이를 무시하고, 2)불특정 다수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3)개인의 이득을 위해 막대한 이득이 나온다는 개발행위를, 4)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허가해준 불합리한 행정의 사례. 그 표본이 이게 아닌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미 훼손된 자연은 되살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구한다하더라도 수십년이 흘러야 합니다. 이미 허허벌판이 된 마을 뒷산의 모습.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에 할퀴고 잘린 위협의 현장. 깡패의 폭력은 한번 당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발행위는 가슴에 두고, 자연이 온상 복구가 될 때까지 근심걱정으로 남아, 보고 싶지 않아도 보아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치울 수도 없는 게 자연입니다. 무시하고 당한 만큼 늘 재앙을 안겨준 자연의 섭리 앞에, 이를 경험해온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심각히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그늘 아래서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호소합니다. 그곳이 옛날부터 날이 저물면 여우가 운다는 지명으로 ‘여시받등’이라고 불리 웁니다. 천년만년 쌓아두고 먹고 살 것도 아닌 인간의 욕심. 여우도 그곳이 싫다고 떠났습니다. 이미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그곳. 인간도 그게 싫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미 벌어진 개발행위.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군수님 담당부서장님이, 마을주민 함께 모여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궁리를 보태 재해의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우려하고 고통 받고 근심하기보다는, 재해를 당하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미리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갈증으로 타는 메마른 잎사귀에 습기만 안겨주고 떠난 안개처럼 주민들의 심정을 전합니다. 23년 새해 아침 창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