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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흥군 공익사업 "장재도 연육교 도로공사 후 맹지된 문중 토지 손해 대책 요구 건
- 작성일
- 2023.04.13 09:5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44
첨부파일(1)
-
PDF파일 3차내용증명서20230413_장재도 문중피해보상대책협의소송예고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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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관, 장흥군-전남도는 2014년5월경 ”남포-장재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사업에 김해김씨경파 문중(율산종중회)의 소중한 조상 묘소가 있는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산106(산106-2,106-1,106-3) “ 소재 문중 선산 임야를 도로공사 편입 토지로 수용 처분하였고, 문중 선산임야를 중앙으로 관통하는 신규 도로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완공된 시점에서야 드러난, 소중한 문중토지는 도로 위 상부는 맹지 토지로 가치 하락하였고, 도로 아래쪽 토지도 진출입 도로 입구만 매우 형식적으로 공사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방향 통행 도로의 차량등이 진출입이 가능한 연계 도로 진출입구로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또한 귀기관에서는 장재도 공사 대상 토지가 실질적으로 김해김씨경파 문중땅이었음을 세금고지서등에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문중 또는 단체 등기토지인 경우“ 반드시 문중서류로 청구하여야할 구비서류 확인조차 없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전혀 없는 명의신탁자 개인에게 군청에서는 매우 쉽고 빠른 보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의 소지가 있는 위법한 협상 계약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문중에서는 공사가 후반기로 진행된 후에서야, 장재도 선산의 중앙관통된 공사로 인한 피해상황들을 뒤늦게 인지하였기에, 그 시점에서야 문중대표단에서 현실적으로 우선 취할수 있었던 문중토지의 피해 내용들에 대한 귀기관들의 피해 보상 요구 민원을 1차, 2차로 내용증명서로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내용증명서1,2차는 장흥군청에 2021년5월, 7월에 정식 접수 됨)
하지만,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장흥군청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간에 사업의 책임이 없다라며 매우 소극적으로만 적당하게 시간만 끌고 오다가 공사준공이 되자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추가적인 피해보상이 힘들 것 같다라며, 공문서 서면으로 정식 회신 없이 구도로만 무책임하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남도 및 장흥군청의 공문서로 정식 회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3차 내용증명서로 정식 통보하겠읍니다. (첨부된 내용증명서 우선 접수요청 )
그러나 도로공사 완공된 시점에서야 드러난, 소중한 문중토지는 도로 위 상부는 맹지 토지로 가치 하락하였고, 도로 아래쪽 토지도 진출입 도로 입구만 매우 형식적으로 공사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방향 통행 도로의 차량등이 진출입이 가능한 연계 도로 진출입구로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또한 귀기관에서는 장재도 공사 대상 토지가 실질적으로 김해김씨경파 문중땅이었음을 세금고지서등에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문중 또는 단체 등기토지인 경우“ 반드시 문중서류로 청구하여야할 구비서류 확인조차 없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전혀 없는 명의신탁자 개인에게 군청에서는 매우 쉽고 빠른 보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의 소지가 있는 위법한 협상 계약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문중에서는 공사가 후반기로 진행된 후에서야, 장재도 선산의 중앙관통된 공사로 인한 피해상황들을 뒤늦게 인지하였기에, 그 시점에서야 문중대표단에서 현실적으로 우선 취할수 있었던 문중토지의 피해 내용들에 대한 귀기관들의 피해 보상 요구 민원을 1차, 2차로 내용증명서로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내용증명서1,2차는 장흥군청에 2021년5월, 7월에 정식 접수 됨)
하지만,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장흥군청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간에 사업의 책임이 없다라며 매우 소극적으로만 적당하게 시간만 끌고 오다가 공사준공이 되자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추가적인 피해보상이 힘들 것 같다라며, 공문서 서면으로 정식 회신 없이 구도로만 무책임하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남도 및 장흥군청의 공문서로 정식 회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3차 내용증명서로 정식 통보하겠읍니다. (첨부된 내용증명서 우선 접수요청 )
민원업무처리
- 담당자 지정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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