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흥체육시설 수영장 개방을 원합니다
- 작성일
- 2023.05.05 21:33
- 등록자
- 제OO
- 조회수
- 743
장흥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을 에너지절약을 이유로 6월30일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헬스장이야 다른 전문적인 헬스장이 많다고 해도 수영장은 하나밖에 없어서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다른 지역을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설 수리나 공사도 아니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은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닙니다. 중단 기간 단축이라도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