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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공직자.
- 작성일
- 2023.05.23 15:41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97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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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유치면 운월2구 한옥마을에 장흥군청 자산으로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있는 건물이 있다.
건축물의 관리 유지 보수는 마을에서 위임받아 마을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건물이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무단이용자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를 하게 되어있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무단점유를 한자는 변상금을 부과할수 있다(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 2조제9호)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해야될 공유건물을 마을이장 이인석은 2013년~2019년까지 6년간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다.
운월2구 한옥마을은 돌나라 한농복구회 신흥종교집단으로 구성되어 누구의 간섭과 제제없이 마을이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돌나라 집단이 브라질로 이주한다고 주택을 정리하면서 한옥마을에 귀촌한 마을주민들이 이장이 점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사용할수 없게되어 원성이 자자하였고 마을이장 해임촉구를 건의 하였다.
마을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끌고 봉사해야될 마을이장의 행태가 종교집단에만 치중하고 있어 귀촌한 마을주민들이 군청과 면사무소에 여러차례 장흥군청 마을이장 조례에 근거해 이장의 해임사유가 충분하므로 이장을 해임하라고 촉구 하였다.
장흥군청 총무과직원과 유치면장, 유치면 번영회장, 한옥마을 귀촌한 주민이 함께만나 마을이장 해임사유를 전달했으며
마을주민들의 이장해임 서명을 받아 접수를 했으나 유치면의 답변은 해임도 아니고 유임도 아닌 무슨뜻인지도 모를 답변을 보내왔다.
1.장흥군청 산림휴양과 담당자 주무관 허동은 공유재산을 개인이 무단점유 하고있다면 그사실을 알게된이후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조치에따라 그동안 무단점유한 기간동안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유치면의 연락을 받고도 방임하여 직무유기를 한것이 분명하다.
2.유치면장은 마을이장의 해임사유가 타당성이 있을때 직권으로 마을이장을 해임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장흥군청에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고 이장을 해임하는것인지 유임하는 것인지 알수없는 불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직무유기를 범하였다.
신흥종교집단 돌나라 한농복구회가 유치면에 정착한후 운월2구 마을이장직을 종교집단에서 32년동안 독점하고있으며
마을보다 종교집단위주로 행동하는 이장의 행태를 묵과할수없어 유치면장에게 이장해임을 촉구했으나
종교집단 마을에 주민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여 종교집단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참석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그자리에 참석했던 귀촌한 사람이 마을에 이사온지 14년동안 마을총회 소식은 처음들었다고 유치면장에게 말하며
무슨 이런마을이 있는지 이장은 무슨생각하고 사는사람인지 불평도 있었다.
3.공유재산의 무단점유는 관련법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할것이나 유치면은 그런절차없이
장흥군청 산림휴양과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직무태만도 모자라 종교집단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마을규칙에 따라
마을회관을 점유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민원인에게 답변서를 보내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를 범했다.
4.모든 법령은 상위법에 근거해 위배되고 저촉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하는것이 원칙이나 유치면은
종교집단 스스로 만든 마을규칙에 따른것이므로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위법하지 않다며 민원인을 농락하는 처사를 하였다.
마을회의를 개최해 결정했던 사안이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문제여지가 있는 중요사안이므로 그당시 회의록과 참석자명단을
보관, 제출하는것이 당연한것이고 그런사실이 있다해도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용납될수있는것은 아니다.
(마을회관을 점유할당시 회의를 거쳤다고 종교집단이 사실확인서라고 제출한 서류역시 그당시 학인서가 아니고
최근에 급조되어 장난으로 보이는 서류를 기반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유치면장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장흥군청과 유치면 공무원들 기강상태가 너무도 해이하고 무사안일 눈치보고 넘겨버리는 행태를 볼때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중
가장먼저 도태되고 소멸되어 사라질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마음에 안타까움 금할수없는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