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정차 금지 구역 요구합니다
- 작성일
- 2023.06.28 09:36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991
안녕하세요?
저는 토광 미르채 입주민 입니다.
아파트 앞으로 4차선 도로가 신설되면서 많은 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성 뒤에 고려되지 못했던 미르채 입주민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출구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시 전혀 시야 확보가 안되어 입주민들이 여러번 사고를 당할뻔할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
민원을 넣어 반사경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경 바로 아래 오늘 아침에도 차들이 무색하리만큼 주차되어 있는걸 볼수있었습니다.
파출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는 경찰서 교통시설계에게도 민원을 올렸으나 정확히 전달되지않아 처리되지 못해 2년동안 많은
불안한 운전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안전을 향한 간절한 호소에 귀를 귀울여 주사 반사경 아래 10m 구간의 주정차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건의 합니다.
안전의 이름앞에 그 무엇도 우선시 될수는 없다.
저는 토광 미르채 입주민 입니다.
아파트 앞으로 4차선 도로가 신설되면서 많은 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성 뒤에 고려되지 못했던 미르채 입주민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출구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시 전혀 시야 확보가 안되어 입주민들이 여러번 사고를 당할뻔할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
민원을 넣어 반사경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경 바로 아래 오늘 아침에도 차들이 무색하리만큼 주차되어 있는걸 볼수있었습니다.
파출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는 경찰서 교통시설계에게도 민원을 올렸으나 정확히 전달되지않아 처리되지 못해 2년동안 많은
불안한 운전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안전을 향한 간절한 호소에 귀를 귀울여 주사 반사경 아래 10m 구간의 주정차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건의 합니다.
안전의 이름앞에 그 무엇도 우선시 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