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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32미터 앞에 축사 허가를 왜 해주셨나요?
- 작성일
- 2023.07.19 16:17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1095
군수님께 바랍니다
2023년 6월 21일에 한 번 글을 올렸으나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추가 설명을 보태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올린글은 담장자가 한 달 안에 좋은 방향을 찾아 본다고 하였는데 아직 답변은 없고 축사 공사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4년전 필리핀에서 시집와서 제 남편이 태어난 장동면 중하방이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신혜진 이라고 합니다
축사허가 관련 민원을 장흥군청에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인.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군 조례에 따라서 허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축사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동.식물관련시설은 축사의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이 660m2(약200평) 이상인 것은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 절차는 거쳤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주무관은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해줬다는건데 법에 맞으면 심의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어차피 법에 맞지 않는 것은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일테고 심의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2차적 민원이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할 때를 위하여 심의라는 제도를 하는 것일텐데요
5가구가 아닌 4가구만 있다는 이유로 연락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서 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장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는데 심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 입니까?
축사가 허가 난지가 4년 가까이 되어서 기간 연장을 하였는데 연장 신청시에 축사를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간 연장만 하여준 것은 일반적이라 해도 법적으로 착공 신고를 하고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확인 없이 기간 연장을 해주었다는 것도 의문 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저의 집과 기존 축사 포함 증축되는 축사와의 거리는 불과 30미터 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와서 24년을 살고도 평생 이 곳에서 살자고 마음먹어 최근 집을 신축(희망 가꾸기 주택 40호) 하였는데 집에 마당 앞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알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택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과 조례를 제정하실거면 최소한의 거리도 정했어야 하는데 축사와 집이 붙어 있어도 5가구만 안되면 괜찮다는 법의 해석인가요?
지금 제가 사는곳이 군수님 댁이었거나 군청 과장님, 장흥군 의회 의원님 집 이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기존 축사 때문에 냄새는 물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었는데 추가로 축사를 허가 해줬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집 앞에 축사 허가를 해주면 민원이 생길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것을 무시하고 허가 해줬다는 것은 심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요?
허가 주무관님은 예측 가능한 민원 사항을 무시한 것은 직무 유기 인 것 같습니다
허가 주무관은 본인 집 앞 30미터 앞에 축사를 짓고 있어도 지난번과 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실지 궁금합니다 책상에서만 업무를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민원 해결을 부탁합니다 평생을 살아야 할 집 앞에 30년된 축사와 더불어 또 새로운 축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수라 할지라도 군민을 정말 위하신다면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2023년 6월 21일에 한 번 글을 올렸으나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추가 설명을 보태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올린글은 담장자가 한 달 안에 좋은 방향을 찾아 본다고 하였는데 아직 답변은 없고 축사 공사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4년전 필리핀에서 시집와서 제 남편이 태어난 장동면 중하방이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신혜진 이라고 합니다
축사허가 관련 민원을 장흥군청에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인.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군 조례에 따라서 허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축사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동.식물관련시설은 축사의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이 660m2(약200평) 이상인 것은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 절차는 거쳤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주무관은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해줬다는건데 법에 맞으면 심의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어차피 법에 맞지 않는 것은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일테고 심의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2차적 민원이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할 때를 위하여 심의라는 제도를 하는 것일텐데요
5가구가 아닌 4가구만 있다는 이유로 연락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서 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장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는데 심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 입니까?
축사가 허가 난지가 4년 가까이 되어서 기간 연장을 하였는데 연장 신청시에 축사를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간 연장만 하여준 것은 일반적이라 해도 법적으로 착공 신고를 하고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확인 없이 기간 연장을 해주었다는 것도 의문 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저의 집과 기존 축사 포함 증축되는 축사와의 거리는 불과 30미터 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와서 24년을 살고도 평생 이 곳에서 살자고 마음먹어 최근 집을 신축(희망 가꾸기 주택 40호) 하였는데 집에 마당 앞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알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택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과 조례를 제정하실거면 최소한의 거리도 정했어야 하는데 축사와 집이 붙어 있어도 5가구만 안되면 괜찮다는 법의 해석인가요?
지금 제가 사는곳이 군수님 댁이었거나 군청 과장님, 장흥군 의회 의원님 집 이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기존 축사 때문에 냄새는 물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었는데 추가로 축사를 허가 해줬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집 앞에 축사 허가를 해주면 민원이 생길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것을 무시하고 허가 해줬다는 것은 심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요?
허가 주무관님은 예측 가능한 민원 사항을 무시한 것은 직무 유기 인 것 같습니다
허가 주무관은 본인 집 앞 30미터 앞에 축사를 짓고 있어도 지난번과 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실지 궁금합니다 책상에서만 업무를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민원 해결을 부탁합니다 평생을 살아야 할 집 앞에 30년된 축사와 더불어 또 새로운 축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수라 할지라도 군민을 정말 위하신다면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