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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시장 구워주는집 입장거부
- 작성일
- 2023.07.31 00:42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1312
오랜만에 여름휴가를 고향인 장흥으로 여러친구들과 장흥을 소개해주고싶어 방문하였습니다. 축제도 너무재밌었고 스트레스도 날려서 배가고파져 토요시장 축협에서 한우를 구매한뒤 강변이보이는 장흥삶한우(토요시장1길35) 2층 구워주는집으로 올라가려하니 1층에 고기파는 장흥삶한우 사장님인지 여자분이나와서 1층본인집에서 고기구매를 하지않으면 들어갈수가없다는겁니다. 2층은 구워주는집인데, 1층에서 한우구매하면 상차림비를 안받는것도아니면서 어차피 상차림비 저희가 돈내고먹는데 본인가게에서 한우구매를 안했다는이유로 손님입장을 거부하면서 하는말이 축협에서 고기구매하셨으니 무대쪽으로가셔라 이쪽은 다 1층에서 구매를 해야 2층 구워주는집을 갈수있다라는겁니다. 그럼 이집뿐만아니고 모든곳이 1층과2층을 같이운영하는곳은 본인집에서 고기를 안사면 손님을 거부한다는 걸로 밖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장흥에서 거주하여살았는데 승차거부는 들어봤어도 손님거부는 처음겪어서 이런글 안쓰는데 올리게됩니다. 요즘안그래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난리인데 저의고향 장흥에서 이런일이 발생한다는게 앞으로 물축제에 오신 관광객들 바가지씌우려는 상술로밖엔 생각이안듭니다. 이글보시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피드백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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