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무법천지 장흥군수 답변요청
- 작성일
- 2023.09.24 13:27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471
세상에 이런일이 무법천지 장흥군수 답변 요청
1. 전임 군수때 일어난 일입니다.
- 문화재 보호법을 지휘 감독해야할 장흥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하여는데, 장흥군 문화관광과 직원은 무슨근거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는지, 장흥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보호재 위반사항은 어떤근거로 처리하는지
현직군수는 답변바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87번지,114-2번지) 장흥국궁장(흥덕정) 비가림시설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는돼 어떻한 근거로
장흥군에서는 무허가로 신축건물을 지었는지, 장흥군에서는 남의땅에다 어떤 근거로해서 군예산으로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했는지
현직군수는 답변바람,
2. 장흥읍 남외리 114-2번지 개인 선산땅
- 장흥군에서 불법점유한 개인 선산땅 불법현황(불법점유,임의대로 분할,산림훼손, 절개.절토,건물신축, 아스콘포장)에대해, 무슨근
거로 불법점유을 하여는지 또한 언제까지 원상복구 가능한지 현직군수는 답변바람,
3. 장흥군에서는 무허가 신축건물을 지어도 예산집행이 되는지
- 장흥군에서는 무허가 신축건물도 예산 집행되는지,무허가 신축건물인데도 어떻게 발주가 되어서
무허가 신축건물을 준공해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현직군수는 관련근거을 답변바람,
4. 개인 선산땅 불법현황(불법점유,임의대로 분할,산림훼손, 절개.절토,건물신축, 아스콘포장) 서명서는 비공개로 요청시 제출함,
1. 전임 군수때 일어난 일입니다.
- 문화재 보호법을 지휘 감독해야할 장흥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하여는데, 장흥군 문화관광과 직원은 무슨근거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는지, 장흥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보호재 위반사항은 어떤근거로 처리하는지
현직군수는 답변바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87번지,114-2번지) 장흥국궁장(흥덕정) 비가림시설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는돼 어떻한 근거로
장흥군에서는 무허가로 신축건물을 지었는지, 장흥군에서는 남의땅에다 어떤 근거로해서 군예산으로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했는지
현직군수는 답변바람,
2. 장흥읍 남외리 114-2번지 개인 선산땅
- 장흥군에서 불법점유한 개인 선산땅 불법현황(불법점유,임의대로 분할,산림훼손, 절개.절토,건물신축, 아스콘포장)에대해, 무슨근
거로 불법점유을 하여는지 또한 언제까지 원상복구 가능한지 현직군수는 답변바람,
3. 장흥군에서는 무허가 신축건물을 지어도 예산집행이 되는지
- 장흥군에서는 무허가 신축건물도 예산 집행되는지,무허가 신축건물인데도 어떻게 발주가 되어서
무허가 신축건물을 준공해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현직군수는 관련근거을 답변바람,
4. 개인 선산땅 불법현황(불법점유,임의대로 분할,산림훼손, 절개.절토,건물신축, 아스콘포장) 서명서는 비공개로 요청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