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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버스 운전자 기본교육(친절 포함) 강화 요청
- 작성일
- 2023.10.25 14:59
- 등록자
- 류OO
- 조회수
- 617
안녕하십니까?
장흥교통 군내버스를 왕복 기준으로 평균 주 2회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야간시간대 무정차, 들쑥날쑥한 운행시간 등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대도시와 다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 운전자 행태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전체 장흥군민 중 소수에 속하리라 여겨집니다.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과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일 겁니다.
군내버스 이용객이 제한적이다보니 일부 운전자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 같아 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16:00 장흥터미널 출발, 수문 전일행
차량번호 전남74아 4507
저의 동선은 당일 16:00 장흥터미널에서 탑승하여 교동마을 하차입니다.
16:13-16:20 덕동 승강장을 지나고 교동 승강장 도착 전 4-5M 지점에서 버스운전자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미니버스라 좌석공간이 협소하여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백팩을 매는 것이 불편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을 맸더니,
착석하라며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버스 내에서 다치면 병원에 드러누울 것이 아니냐면서 다그치고 본인이 징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 왈 도로교통법 상 주행 중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나면 주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버스를 정차하며 계속 주행을 거부하였고, 또한 승객이 착석을 거부한다며 경찰 신고하였습니다.
운전자 왈 승객이 무조건 앉아야만 주행할 수 있다고 하여 버스좌석이 만석인 경우 서서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어디에 앉아야 하느냐고 묻자 운전자는 만석인 경우에는 버스를 타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좌석버스는 착석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군내버스의 경우에도 입석금지 차량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과 몇초에 불과한 거리(정차 후 교동승강장까지의 거리는 2-3M)의 주행을 거부하며 단순 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승객을 겁박하기 위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운전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6:22 교동 승강장에서 하차 후 경찰 2명이 오셨지만, 양쪽의 상황만 듣고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하셨습니다.
군내버스 운행 중 버스 내 안전사고의 대비책으로 승객의 착석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닐텐데 착석 거부가 신고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기사의 고압적인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언쟁 중에 언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승객한테 “당신이”, “이 양반아”, “뭘 알고나 얘기하라”등등의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는 운전자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교통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교통 군내버스를 왕복 기준으로 평균 주 2회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야간시간대 무정차, 들쑥날쑥한 운행시간 등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대도시와 다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 운전자 행태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전체 장흥군민 중 소수에 속하리라 여겨집니다.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과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일 겁니다.
군내버스 이용객이 제한적이다보니 일부 운전자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 같아 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16:00 장흥터미널 출발, 수문 전일행
차량번호 전남74아 4507
저의 동선은 당일 16:00 장흥터미널에서 탑승하여 교동마을 하차입니다.
16:13-16:20 덕동 승강장을 지나고 교동 승강장 도착 전 4-5M 지점에서 버스운전자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미니버스라 좌석공간이 협소하여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백팩을 매는 것이 불편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을 맸더니,
착석하라며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버스 내에서 다치면 병원에 드러누울 것이 아니냐면서 다그치고 본인이 징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 왈 도로교통법 상 주행 중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나면 주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버스를 정차하며 계속 주행을 거부하였고, 또한 승객이 착석을 거부한다며 경찰 신고하였습니다.
운전자 왈 승객이 무조건 앉아야만 주행할 수 있다고 하여 버스좌석이 만석인 경우 서서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어디에 앉아야 하느냐고 묻자 운전자는 만석인 경우에는 버스를 타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좌석버스는 착석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군내버스의 경우에도 입석금지 차량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과 몇초에 불과한 거리(정차 후 교동승강장까지의 거리는 2-3M)의 주행을 거부하며 단순 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승객을 겁박하기 위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운전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6:22 교동 승강장에서 하차 후 경찰 2명이 오셨지만, 양쪽의 상황만 듣고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하셨습니다.
군내버스 운행 중 버스 내 안전사고의 대비책으로 승객의 착석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닐텐데 착석 거부가 신고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기사의 고압적인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언쟁 중에 언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승객한테 “당신이”, “이 양반아”, “뭘 알고나 얘기하라”등등의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는 운전자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교통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