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계단설치
- 작성일
- 2024.07.22 16:44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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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고 한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군수님은 방송에 출연하셔서 물축제에 오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많다고 홍보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장흥을 찾았을때 위험한 상황을
겪어야 되는건 장흥을 찾는 사람들의 몫 일까요?
물축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모르는건 아니지만 안전한 상황을 먼저 확보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물축제와 토요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설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