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수렴
- 작성일
- 2024.05.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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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역 243,7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27%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군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는 5월 29일까지 군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온라인(장흥군 누리집,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임연오 장흥군 행복민원과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