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농관원, ‘올바른 전략 작물직불금 신청’ 맞손
- 작성일
- 2025.02.21 13:49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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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작물직불금 단가 인상(동계: 밀 50만 원/ha → 100, 하계: 조사료 430 → 500)
- 전략 작물직불금 신청:(동계) 2.3. ~ 3.31. /(하계) 2.3. ~ 5.30. / 읍·면 방문 신청
- 과수원·밭 등 비대상 농지, 휴경 등 미재배 농지, 마늘·양파 등 비대상 품목은 제외
장흥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이하 농관원), 한국농어촌공사장흥지사(이하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올바른 신청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받기 위한 농지 등록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공유하고 상호 안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실무 협의를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해 선택형 공익직불인 전략 작물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올바르게 신청하지 못한 사례(이하 부적합)가 다수 발견되어 부적합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고 2025년도에는 전략 작물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홍보 등에 3개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전략 작물직불금은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에서 ②전략 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실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주요 부적합 사례는 ①임야, 과수원, 고정식 시설, 밭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비대상 농지, ②전략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 등 미재배 농지, ③전략 작물 대상 품목이 아닌 비대상 품목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각 읍·면에서는 동계는 3월 31까지, 하계는 5월 31일까지 전략 작물직불금을 접수하고 있으니, 농업인은 전략 작물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례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동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및 김철희 농관원장흥사무소장은 “전략 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