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09.05 00:00
- 등록자
- 류성호 / 061-860-5971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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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