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09.20 00:00
- 등록자
- 백래철 / 860-5522기획홍보실
- 조회수
- 429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기존 조례 제9조 2항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자문 및 심의기능 수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기능을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규정하였으나,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 등 추세에 비춰 지속가능발전이 우리군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3.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기획홍보실
2) 전 화 : 061-860-5522, FAX : 061-860-6862
3) 이메일 : a502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