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09.24 00:00
- 등록자
- 김정한 / 061-860-5671행복민원과
- 조회수
- 539
?장흥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일부개정(2023. 9. 12., 2023. 5. 3.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24조 (건축허가 수수료) 개정
- 법 제17조제2항 →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조례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물 높이 제한 변경 (9m → 10m)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2024. 10. 14. (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행복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행복민원과
2) 전 화 : 061-860-5671, FAX : 061-860-6890
3) 이메일 : krokis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