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0.07 00:00
- 등록자
- 송병석 / 0618605761문화관광실
- 조회수
- 433
첨부파일(2)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