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0.08 00:00
- 등록자
- 김성주 / 061-860-6175재난안전과
- 조회수
- 429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0. 8.
장흥군수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0. 8.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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