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2.12 00:00
- 등록자
- 황의창 / 061-860-6001해양수산과
- 조회수
- 56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