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6차)실시 안내
- 작성일
- 2025.01.09 14:34
- 등록자
- 재난안전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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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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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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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최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인증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JPEG)(2411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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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860-6192)로 문의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사업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지원대상 :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 지원형태 :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2025. 1. 15.(수)까지 재난안전과 유선연락(860-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