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원, 사례관리사)
- 작성일
- 2025.03.20 18:41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30
첨부파일(2)
-
한글파일 3. 채용 공고문 (통번역지원사, 모국어상담원, 사례관리사)3월19일.hwp
89 hit/ 57.5 KB
-
이미지 공고(통번역,모국어,사례).jpg
26 hit/ 58.8 KB

1.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직무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원, 사례관리사
- 직무내용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모국어상담원사업, 온가족보듬사업
- 인원 : 총 3명(분야별 각 1명)
2. 근무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 1년(3개월 수습기간 포함)
3. 인건비
- 급여 : 2025년 가족센터 사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행정인력 1호봉
- 수당 : 명절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특별수당 등 지급
※ 단 명절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 이후부터 지급
4. 채용 자격 요건
● 사례관리사 자격기준
※ 공통 필수 사항 :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②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③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7급 이하 공무원 가능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호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자격기준
①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②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이상
●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원 자격기준
① 한국 체류기간 2년이상 및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 당해연도 내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하며 미취득 시 다음연도 재계약 불가
②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기본 통역이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한 자
③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통번역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④ 도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수료자 우대
5.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에 기입한 자격 및 경력사항은 필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시험일정 및 선발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3. 19.(수)~3. 26(수)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jhfc8644810@naver.com)
- 온라인 접수시 이메일 제목 “채용서류제출– 본인이름”으로 표기
❍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면접 일정은 추후 통보)
7. 기타사항
❍ 지원 희망자는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시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을 진다.
(단, 반환청구 기간 내에 요청시 가능)
※ 반환청구기간 : 채용확정 이후 20일 이전
※ 불합격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한 후 20일이 내에 특수취급 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 반환청구기관(20일)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채용서류 파기
(단, 구직서류를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종사자 결격사유(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시,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 함
❍ 면접 당일 30분 전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지정된 장소에 대기
8. 문의처 : 장흥군가족센터 ☎ 061) 864-4810, 4811, 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