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12.20 00:00
- 등록자
- 김솔지 / 061-860-6717축산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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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지방세징수법」제32조, 토지인도 등 소(2023가합5159), 소송비용확정(2024카확1025)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및 전기료 및 자동차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 소송비용확정액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