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1.08 00:00
- 등록자
- 손미진 / 061-860-6205재난안전과
- 조회수
- 47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 8. ~ 2025. 1 23.(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검사명령서 반송 분
□ 문 의 처 :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061-860-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