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5.02.27 00:00
- 등록자
- 위주복 / 061-860-6142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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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행원리 1270-2번지 일원의 탐진강 생태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