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및 소송비용청구(체납)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2.27 00:00
- 등록자
- 남성이 / 061-860-6051환경관리과
- 조회수
- 27
첨부파일(1)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및 소송비용청구(체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5조ㆍ제6조에 따라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및 소송비용청구서(독촉4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장 흥 군 수
1. 제 목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및 소송비용청구(체납)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4.(15일간)
3. 송달내역
- 공시대상 : ㈜제이앤케이** 대표 최*은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신금로 26* 일원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 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에 따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신금로 263번지 일원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소송비용 납부 명령(체납)
- 반송일자 : 2025. 2. 26.
- 반송사유 : 폐문부재
- 공시대상 : ㈜제이앤케이**
- 주소 : 광주 북구 용봉동 33-**일원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 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3-69번지 일원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소송비용 납부 명령(체납)
- 반송일자 : 2025. 2. 24.
- 반송사유 :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시행한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장흥군청 환경관리과(☎ 061-860-6051)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아울러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장흥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정화팀(☎ 061-860-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