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일
- 2025.02.27 00:00
- 등록자
- 김희선 / 061-860-6073산림휴양과
- 조회수
- 78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기간: ┍2024. 3. 1. ~ 3. 31. (비대면 신청/1개월간)
┕2025. 4. 1. ~ 4. 30. (방문 신청/1개월간)
※ 비대면 신청(온라인, 스마트폰)과 방문 신청(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기간을 구분 운영
2.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임업-in 통합포털'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에 신청
3.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2025년 시행 지침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장흥군청 산림휴양과 임산소득팀(☎061-860-6073)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실(☎1588-3249)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