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작성일
- 2025.03.27 00:00
- 등록자
- 위주복 / 061-860-6142건설도시과
- 조회수
- 113
첨부파일(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64번지 일원의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64번지 일원의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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