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3.31 00:00
- 등록자
- 이찬효 / 061-860-5679행복민원과
- 조회수
- 8
첨부파일(1)
우리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등
○ 공고기간 : 2025. 3. 31. ~ 2025. 4. 14. (14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건축법 제79조
○ 송달대상: 붙임내역참조
○ 문의사항: 전라남도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061-860-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