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대필 민원서비스 운영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 시행령」제10조 4항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신청서에 대필한 뒤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에 게재(3호)하여야 한다.
구술대필 민원서비스 민원사무 현황(124종)
- 구술대필 민원 (40종)
- 개별법령상 근거에 따라 시행중인 11종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등
- 「어디서나 민원」 중 전화 신청이 가능한 13종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열람ㆍ등본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 행정안전부 권고를 통해 확대한 16종 전입신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 등
- 어디서나 민원 중 구술대필 민원 (69종)
- 교육부 외 총 69종
- 자체 시행하는 구술대필 민원 (15종)
구술대필 민원 현황(40종) | hwp다운로드 |
어디서나 민원 중 구술대필 확대 (69종 확대) | hwp다운로드 |
자체 시행하는 구술민원 (15종 확대) | hwp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