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융자. 보조 지원정책
- 작성일
- 2023.04.17 10:45
- 등록자
- 농산유통과
- 조회수
- 362
안녕하세요
장흥군 귀농귀촌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융자. 보조 지원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융자사업
▲ 주택신축,구입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 이율 1.5%. 5년거치 10년상환
○ 보조사업
▲ 주택수리비 지원 : 최대 500만원 지원(보조100%)
○ 지원사업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 도시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귀농교육 100시간이상 수료한 자
- 매년 1월. 6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타 자세한사항은 장흥군 장흥군 귀농귀촌팀에 전화(061-860-5951~4)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