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의견제출
- 대상 : 1.1 / 7.1 기준 산정 지가
- 신청자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접수처 : 군 행복민원과 및 읍ㆍ면 사무소
- 기간
- 1. 1. 기준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4월 8일
- 7. 1. 기준 : 2024년 9월 2일 ~ 2023년 9월 23일
공시지가 이의신청
- 대상 : 1.1 / 7.1 기준 결정 공시 지가
- 신청자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접수처 : 군 행복민원과 및 읍ㆍ면 사무소
- 기간
- 1. 1. 기준 : 2024년 4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 7. 1. 기준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29일
안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의 법정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365일 언제든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정기간 외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연도 지가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다음연도 법정기간 내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드립니다.
※ 법정기간 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기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