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동물등록하셨나요?
- 작성일
- 2019.07.19 15:0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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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19-07-19 00:00:00 ~ 2019-08-31 23:59:59
URL : /www/organization/news/notice?idx=228289&mode=view
잠깐, 동물등록하셨나요?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7.1.~8.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