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안내
- 작성일
- 2020.06.05 11:19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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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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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6-05 00:00:00 ~ 2020-07-20 23:59:59
URL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안내
지원내용 : 150만원 (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한 월 50만원X3개월)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신청기간 : 6월 1일 ~ 7월 20일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관련문의 :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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