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작성일
- 2021.03.25 16:30
- 등록자
- 윤OO
- 조회수
- 36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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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3-24 00:00:00 ~ 2021-06-30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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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 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