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환영
- 작성일
- 2021.10.21 10:47
- 등록자
- 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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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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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10-02 00:00:00 ~ 2021-12-31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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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환영
기부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 누구나
기부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가능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이내
- 지역특산품, 지역사랑 상품권, 조례로 정하는 물품 등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 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증진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시행일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