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안내
- 작성일
- 2021.11.16 11:14
- 등록자
- 윤OO
- 조회수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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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11-13 00:00:00 ~ 2021-11-30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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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안내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보훈차량,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위반시 조치사항 :
3회까지 : 경고
4회 위반시부터 : 1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경고장 도달 시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일자 기준 10일 내 반복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회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