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 작성일
- 2023.08.22 10:44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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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가보니 간밤?에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기가 중요하지요, 그 시기를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민원접수 즉시 현장확인 했으면 어땠을까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워버리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래도 되더라 하는 인식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꼭 정해진 법 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