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9.01 00:00
- 등록자
- 이태윤 / 061-860-5566기획홍보실
- 조회수
- 1103
1.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 및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