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9.15 00:00
- 등록자
- 오진욱 / 061-860-6251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1028
1. 조례명 :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기금재원을 타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여 기금 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규정 준용 범위 변경 (안 제2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준용 범위 변경
나. 기금 재원 타 회계로 전출 가능 근거 신설(안 제10조의 2)
-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
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안 제24조의 2)
-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 군수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라. 기부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설(안 제24조의 3)
- 기부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이벤트 등 시책 추진
- 공모나 이벤트 결과에 따른 기념품 등 지급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5.(20일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 (참조 : 인구청년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전화 : 061-860-6251, 팩스 : 061-860-688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직접방문ㆍ컴퓨터통신
(email : erick00@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