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9.26 00:00
- 등록자
- 정다운 / 061-860-5544기획홍보실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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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 및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