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작성일
- 2019.07.19 14:24
- 등록자
- 축산과
- 조회수
- 113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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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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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하오니 반려, 식용, 수렵, 경비의 목적으로 사육중인 동물은 8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o 개 요 :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면제(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o 기 간 : 7.1. ~ 8.31.(2개월)
* 추진일정 : 6월(사전홍보) → 7월~8월(자진신고기간) → 9월(지도·단속 실시)
o 대 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o 신고접수 : 장흥군청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 (860-6729) / 안양면 우드랜드길 288
o 신고방법 : 방문접수(마리당 3,000원 수수료)
o 신고사항 : 동물등록, 동물유실, 소유자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인식표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