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11.12 17:01
- 등록자
- 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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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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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2 - 281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농어촌도로 206호선)」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11.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2. 11. 12.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건설과 (☎ 061-860-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