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23.12.07 00:00
- 등록자
- 윤선도 / 061-860-6173재난안전과
- 조회수
- 144
과속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장흥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가. 사 업 명 : 장흥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나. 공고기간 : 2023. 12. 07. ~ 2023. 12. 26.(20일간)
다. 설치장소 : 2개소(붙임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