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고~남부관광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공시송달 (보상협의)공고
- 작성일
- 2025.04.11 00:00
- 등록자
- 김보민 / 061-860-6143건설도시과
- 조회수
- 87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장흥고 ~ 남부관광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장흥군수
2. 사업의명칭 : 장흥고 ~ 남부관광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5년 04월 11일 ~ 2025년 04월 25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5. 04. ~ 2025. 05.
○ 장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 건설도시과
붙임 장흥고~남부관광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